이혼을 준비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기간, 절차, 비용, 재산분할 등 알고 이혼을 하게 되면 모르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덜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이혼소송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게 되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 기간
이혼을 하려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얼마나 걸리는지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니 아래의 기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1~2주 정도 서류를 확인
- 확인한 서류를 송달하는데 3~4일 정도, 많이 늦으면 한 달 넘게.
- 법원에서 받은 것을 1달 안에 제출.
1번, 2번, 3번을 합치면 최대 3달 정도 걸립니다. 서로 협의한다면 4~5개월이면 끝이 나고, 대략적으로는 1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말 친권, 재산 등에 문제가 많을 경우 길게는 3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을 경우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장 부본의 송달 : '소장'이란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
- 사전처분
- 변론
- 가사조사
- 조정
-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란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양 당사자끼리 합의를 권하는 것.
- 판결선고
- 불복절차
- 판결 등 확정 후 절차
비용
협의와 조정이혼에 비해 돈이 좀 많이 필요로 하지만, 비용이 비싼 만큼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며, 이혼소송 비용은 대략 100~1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찾아야 하고, 꼼꼼히 잘 확인한 후,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만 하고, 재산분할청구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과 부채, 교육정도 확인
- 결혼 전, 후 직장활동경력 확인
- 동거시작 후 이사 및 전세보증금 등 재산증식관계
- 재산형성과정
- 가게지출관계 (월급 등의 수입 누가 관리했고, 생활비는 누가 지출했고, 한 달 평균 생활비가 얼마였는지)
- 원고가 구하는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청구금액 및 근거
공동재산
공동재산 안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모두 포함이며,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세
과세는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과 해주는 사람으로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과세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