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이혼이 나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을 위해서 이혼절차서류와 이혼 서류 신청서, 이혼 간소화하는 방법 등 자세히 다루려고 하니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절차서류 모든 것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혼 절차와 서류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원하는 대답을 못 얻었을 경우, 아래의 버튼으로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 부부가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통지받은 시간에 법원 출석
- 불출석할 경우 두 번째에 출석하면 되지만, 두 번째도 불출석할 경우 확인신청 한 것으로 봄.
- 이혼의사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1통씩 교부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이나 교도소 수감중일 경우,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일방이 외국이나 교도소 수감중일 경우, 법원에서 재외공관이나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 요청을 보내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 시 필요 서류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씩
- 주민등록등본
-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교도소에 있다면 재감인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 통이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이혼 걸리는 시간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며, 짧게는 5-6개월 정도 걸리며, 계속해서 다투게 된다면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서류신청서
서류 신청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서류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하는 방법
이혼간소화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 이혼 :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이혼 :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절차이며, 이 방법은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속도도 빠르게 이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