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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인데 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신고 방법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분들의 시간을 아끼고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 낭비 하지 마세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란?

쉽게 말해 자신이 팔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을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알면 그다음부터 신고하는 것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있으니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금방 가능하니 쉽고 빠르게 신고해 봅시다.

신고 기간

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대상 기간 신고 대상
1기 1.1 ~ 6.30 예정 신고 1.1 ~ 3.31 법인 사업자
확정 신고 1.1 ~ 6.30 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2기 7.1 ~ 12.31 예정 신고 7.1 ~ 9.30 법인 사업자
확정 신고 7.1 ~ 12.31 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신고 방법

제일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1. 알맞게 들어오셨다면 아래의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2. 로그인을 하셨다면 그다음 다시 홈으로 와서 사진 안에 있는 세금 신고를 통해 원하는 신고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3. 일반과세자로 예를 들면 '정기 신고'란을 통해 이동합니다.

4. 이동해서 들어오셨다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해 주고, 세부사항 칸을 다 넣어주시고, 저장 후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5. 신고 내용인 과세표준 및 신고내용에서는 작성하기를 누르셔서 최대한 빠짐없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 입력을 하시면 되고,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아래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7.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분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하기를 누르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8. 그다음 과세분에 있는 발행분 금액부가세 제외하여 공급 금액을 작성합니다.

 

9. 현금영수증부가세를 포함한 총금액을 작성해 줍니다.

 

신고서를 알맞게 작성하셨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