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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정기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00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검사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 결과 조회하는 방법, 기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있는 과태료, 결과, 기간 조회 방법과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버튼으로 빠르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조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를 받게 되며, 과태료는 아래와 같고, 자동차종합검사명령 위반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빠르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더한 금액 |
115일 이상 | 60만원 |
과태료 조회방법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당 기간 동안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며, 과태료 조회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이동했다면 제일 먼저 로그인부터 합니다.
3. 상단에 있는 조회 > 미납과태료를 선택합니다.
4. 선택을 하면, 과태료 조회가 완료됩니다.
5.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면 끝이 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조회
아래의 버튼을 통해 이동하게 되면 본인차량, 매매용 차량, 타인차량정보 (소유자동의), 타인차량정보 조회 (소유자미동의), 결제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신 후, 결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3 개 | 4 개 | 5 개 | 6 개 | 7 개 | 8 개 | 9 개 | 10 개 | |
---|---|---|---|---|---|---|---|---|---|
타인 동의 자동차 |
신용카드 | 135 | 180 | 225 | 270 | 315 | 360 | 405 | 450 |
간편결제 | |||||||||
그 외 자동차 |
신용카드 | x | 112 | 135 | 157 | 180 | 202 | 225 | |
간편결제 | 113 | 158 | 203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정기검사 유효 기간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가 각각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은 승용차이며, 다른 종류의 자동차일 경우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종 | 사업용 구분 |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승용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 | 1년 |
기간 조회하는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이동했다면,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합니다.
3.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선택합니다.
4. 자동차 번화와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5. 차량조회를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