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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비용이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청년월세지원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는 방법과 연장하는 방법, 지급일이 언제인지,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꼭 받아가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신청 방법이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결과 신청 연장 방법 지급일

목차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제외

    1.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택 소유자

    2. 직계존속, 현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 거주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등

     

    자신이 지금 자격 조건이 되고 혜택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곧바로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혜택이 마감할지 모르니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아래의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 신청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혜택

    1.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최대 240만 원까지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2.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합니다.

    3. 실제 월세 범위 내 지원이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 가능하지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검색란에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합니다.

    3. 로그인을 한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지자체에서 여러분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

    5. 지급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6. 이의가 있을 경우에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7.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에는 청년 가구와 원가구 기준이 있으니 자신한테 맞는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

    1.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일반재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1.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일반재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