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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채권자에 의해 채무자가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이 압류되게 되면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통장압류해지하는 방법과 개설하는 방법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통장압류해지를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통장압류
개인회생 중에 통장압류가 된다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예금 통장에 대한 특정 절차가 이루어져서 채권자가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계좌에 일정 기간 동안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아래에 압류 해제 신청서와 절차 해지 방법 등 자세히 나와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 절차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통장압류를 청구하여, 법원에서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장압류 결정된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 결정이 되면 채무자의 은행은 해당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통지를 받게 됩니다.
- 통장이 압류되었기 때문에 채무자의 통장에서는 특정 금액까지만 인출이 가능하고, 특정 금액 이상 시 출금이 제한됩니다.
- 대부분 이런 불편한 이유로 인해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압류된 통장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
해지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권자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성공하게 되면 바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엔 법원에 통장압류 해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위의 경우 여러 가지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산 명세서와 소득 증명서 등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설 방법
개인회생신청하고 나서 개시 결정 이후에는 채권이 있는 금융사에서 원래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