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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납부기한은 언제인지, 면제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고 버튼을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 중개는 상장요건은 갖추었지만, 회사 사정으로 기업을 비공개로 하여 거래소 및 코스닥에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나 제약, 4차 산업 등이 있고,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세율과 신고 방법 및 납부기한, 면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버튼을 통해 증권거래세 정보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니 빠르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1. 증권거래세 세금 : 매도금액 x 0.35%
2. 세율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10%이고, 그 외 기타 기업은 20%
3. 계산 방법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양도소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x (10%나 20%)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증권거래세 납부기한은 매년 5월 1일 ~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누락된 금액 없이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로 이동합니다.
3. 세금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증권거래세 신고할 때 거래일 기준 날짜와 양도자 정보 등 자세히 입력합니다.
5.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고내역을 입력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면제신청서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7. 가산세 납부까지 마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면제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엄청 많지만,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5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은 버튼을 통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권이나 지분 양도하는 경우
2. 창업기업,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에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출자하여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4. 신기술사업금융업자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